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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가합5297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에이스생명보험 주식회사, B은 공동하여 7,4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에이스생명보험 주식회사(상호가 ‘뉴욕생명보험 주식회사’였다가 2011. 2. 1.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인보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다. 2) 피고 B은 2008. 7.경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종전에는 보험모집인이라고 하였다)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2011. 5.경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료의 납입 1) 원고는 2008. 7. 18. 피고 B을 보험설계사로 하여 피고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상품명 무배당 NYL LIFEPLAN VUL 변액유니버셜보험 Ⅱ(적립형/80세 최저사망보증형) 보험계약관계자 보험계약자: 원고,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원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사망보험금 D(100%), 입원, 장애: 원고 주계약 보험기간 2008. 7. 16.부터 종신까지 합계보험료 월 300만 원(주계약 납입기간 전기납, 월납) 청약시 펀드투입비율 NYL엘라펀드 30%, NYL알파덱스펀드 20%, NYL천연자원펀드 50%,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라 2009. 8. 15.까지 매월 300만 원씩 14회 합계 4,2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2009. 8. 20. 1,714만 원을 중도에 인출하였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중도인출금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 문의하던 중 피고 B이 퇴사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상품명 무배당 ACE LIFEPLAN VUL 변액유니버셜보험 Ⅱ(적립형/종신최저사망보증형)/생명보험 보험계약관계자 보험계약자: 원고,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원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사망보험금 - 상속인(100%) 주계약 보험기간 2011. 5. 23.부터 종신까지 합계보험료 월 1,000만 원(주계약 납입기간 전기납, 월납) 청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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