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5451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0. 7.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0. 7.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