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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14085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 등기소 1976. 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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