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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7.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 서초구 P빌딩 2층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S라는 회사에서 베트남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펠릿을 수입하여 발전소에 납품하고 있다. (주)S가 발전소에 납품하는 가격으로 펠릿을 공급해 줄 테니, 펠릿 물품대금으로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으로부터 펠릿을 수입하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펠릿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사업 운영비용이나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펠릿 물품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13. 12. 2. T 명의 농협 계좌(U)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V, W, X의 각 법정진술

1. 명함, 입금내역서, 상품대금청구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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