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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노3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및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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