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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51275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출생하기 이전부터 원고의 어머니인 C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원고와 원고의 언니인 D(이하 원고와 D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 자매’라 한다)는 피고의 친생자가 아니었으나, 원고 자매는 피고를 친부로 알고 자라왔다.

나. C이 2005. 1. 1.경 사망하자, 원고 자매는 2005. 1. 2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협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1. 모든 재산에 있어 등기는 D, A 앞으로 1/2씩 공동으로 하되, 재산의 변동 및 처분에 관해서는 아버지 B을 포함, 합의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아버지 사망시까지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1/3씩 공유한다.

2. 재산의 유산수속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현재 재산을 일부 처분하는 금액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하되, 부족할 시 아버지가 입체한다.

3. 재산의 관리에 있어 이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할 시 아버지가 입체하며, 재산의 처분시 입체금을 상환한다.

4. A이 결혼을 하는 경우 결혼비용은 3자 동등분배하며, 거출불가시 재산의 일부를 처분 또는 아버지가 입체하고 추후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5. 아버지의 부채 5천만원(은행 마이너스, 카드 서비스)는 재산의 처분시 상환한다.

(상환시 차용의 형식을 취하며, 이것은 증여세와 관련함이다)

6. 은행의 이자 부담이 생기지 않는 때부터 점포세의 수익에 대해서는 1/3씩 수령하는 것으로 하고, 아버지 사망시 1/2씩 수령하기로 한다.

7. A과의 생활에 있어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담당하며, 학원이나 재산에서 수익이 발생시 일부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

8. A의 결혼전 대학원 학비등의 비용 발생시 B, D, A 3인이 동등 부담하되 A의 부담이 불가능 할 시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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