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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9노1696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칭한다)와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칭한다) 사이에 체결된 제품공급 및 특판(총판) 계약은 피해자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제(내지 해지)된 것이 아니라 위 당사자 간 의사 합치에 따라 합의해제(내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의 등록디자인에 대한 통상실시권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회사는 H 디자인등록 I로 엘이디 모듈에 대한 디자인등록(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을 마쳤다. 2) 피고인 A는 2002.경부터 M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임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4. 22.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고(설립 당시 상호는 'AR 주식회사'였으나, 2015. 11. 12.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2014. 5. 2.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3) 피고인 A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M은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보유하고 있었고, 2014년경 회사분할을 위한 자산평가를 세무법인 AK(공인회계사 AL)에게 의뢰하면서 피해자 회사 자산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공판기록 제148쪽). 4)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는 2014. 5. 2.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스위치, 엘이디 모듈을 피고인 회사가 독점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 및 특판(총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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