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27 2017고단1290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8. 10:40 경 광주 북구 삼각 월산 길 49-43에 있는 광주 교도소 미결 2동 E에서 같은 방에 수용된 피해자 B(21 세) 과 빨래 건조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 회 때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걷어차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어깨 사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 관절 외과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5 세) 와 말다툼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 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을 힘껏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 상완 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용자 의무 기록부 (A), 수용자 의무 기록부 (B), 일반 진단서 (B)

1. 판시 전과: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각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