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1176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인 목록 및 선정인별 체불 임금액 등...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인 목록 및 선정인별 체불 임금액 등...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