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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가단19710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4. 3.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계약서 특약사항 3항에 따라 차임으로 대체하기로 한 수리비 1,600,000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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