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가짜 명품가방을 수입하여 동대문에서 판매하는 일을 하는 언니들을 10년 이상 잘 아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달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중국에서 가방을 수입하는 동대문 언니들을 알지 못하였고 빌린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주식투자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적 지식이 없어 주식투자 수익으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가능성도 낮았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빌린 돈 중 일부는 개인채무변제,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2.경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2. 6.경까지 합계 185,820,000원을 송금받은 후 143,416,512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43,403,4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농협계좌 거래내역, C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농협거래내역, 피의자 신한은행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차용금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증권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