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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05 2016고단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 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16:20 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평지 퇴 산로 415에 있는 우포 농협 저장 창고 작업장 안에서 마늘 품질 검사를 받기 위해 정차하여 대기하던 중, 차량을 앞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마늘 선별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바닥에 앉아 마늘 선별 및 재포장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77세) 쪽으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앞 부분 및 아 랫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 D을 대구 카톨릭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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