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3.24 2015도3043
업무상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검사의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식당에서의 법인 카드 사용부분 합계 133,000원의 업무상 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