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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4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6.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7. 27. 02:35경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우동 구암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 동안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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