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39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0.부터 2017. 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