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39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0.부터 2017. 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0.부터 2017. 2. 2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