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04 2020가합12601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가 2020. 6. 4. 피고 합자회사 C를 흡수한 합병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주식회사 B가 2020. 6. 4. 피고 합자회사 C를 흡수한 합병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