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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20 2018가합944
합병무효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8. 합자회사 C를 흡수한 합병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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