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20 2018가합944
합병무효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8. 합자회사 C를 흡수한 합병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2018. 8. 8. 합자회사 C를 흡수한 합병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