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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20가합5213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2. 12. 12. 선고 2012가단481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46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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