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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2615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57,312원 및 그 중 38,666,628원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2020. 3. 6.까지는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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