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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1871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고의로 손괴한 것이 아니라 옥상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손괴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고의로 손괴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10:15경 김해시 C빌라에서 위 빌라 5층을 청소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버려진 나무의자 등을 아래로 마구 집어 던져 위 빌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의 뒷유리창이 깨어지게 하고 앞범퍼 등에 흠집이 나게 하여 시가 약 1,354,2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 또한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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