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2. 경 서울시 중랑구 D E 401호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F’ 라는 블 로그를 개설한 다음 그곳에 “G” 라는 제목으로 휴대전화 소액 결제 금전 대부에 관한 광고 글을 게재하고, 2014. 6. 16. 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채무자 H으로부터 얻은 동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건강식품 쇼핑몰 사이트 ’VHmall (http: //www .vhmall .co .kr) '에서 298,000원 상당의 햇반 등을 휴대전화 소액 결제 방법으로 구매한 후, 선이자를 공제한 12만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동액을 H에게 대출해 주고 H이 자신의 휴대전화요금을 결제할 때 원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 경부터 2015. 5.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27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합계 불상 액을 빌려 주면서 결제금액의 약 35~50 %에 해당하는 선이자를 공제한 494,587,832원을 실제로 지급하여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H으로 하여금 동인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에 의하여 298,000원 상당의 햇반 등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H이 구매한 위 물품을 12만원에 할인하여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 경부터 2015. 5.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27회에 걸쳐 통신과 금서비스 이용자들 로 하여금 통신과 금서비스에 의하여 합계 불상 액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통신과 금서비스 이용자들이 구매한 물품을 합계 494,587,832원에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