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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4.09 2014가단170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0.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0.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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