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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5 2019가단50959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584,356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1.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편 채무자 D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분을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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