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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2 2017가단10735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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