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2169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131.99㎡를 인도하고,
나. 2018.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131.99㎡를 인도하고,
나. 2018. 10.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