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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2169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131.99㎡를 인도하고,

나. 2018.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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