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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7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 D사무소 2012년 증서 제275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의 처 E는 울산 중구 F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G에게 도급하였고, G은 2011. 2.경 위 공사 중 물막이 및 지하2층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들과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신우레미콘 주식회사(이하 ‘신우레미콘’이라고만 한다), H, I 및 피고는 2012. 5. 10.경 위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미지급공사대금을 정산하였는데, 그 금액은 신우레미콘 60,596,760원, H 44,266,240원, J 46,000,000원, 피고 3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신우레미콘, H, J 및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2. 5. 10. 수취인 신우레미콘, 액면금 180,860,000원, 지급기일 2012. 6. 30.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 D사무소 작성 2012년 증서 제275호로 “원고들이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신우레미콘은 2013. 1. 29. 원고 B에게, ‘신우레미콘이 원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한다, 단, 위 어음금 중 60,593,760원에 대하여는 신우레미콘과의 채무관계가 발생하지 않을 시 그 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신우레미콘에 대한 채무 변제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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