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3 2016고단19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최근 3년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8건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18:25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373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2단지 입구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24세, 여) 소유인 C 액티언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소지하고 있는 목발로 수회 내리쳐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