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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5462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205,64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는 별지 중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다만 각 ‘신청인’은 각 ‘원고’로, 각 ‘피신청인’은 각 ‘피고’로 본다)와 같이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제출의 조정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등의 문서를 송달받고도 아무런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은물론 조정기일 및 변론기일에도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가 별지 중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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