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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누64384 판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3108 (2018.08.29)

제목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8누6438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김□□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29. 선고 2018구단63108 판결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쪽 밑에서 4줄, 3쪽 1줄의 각 "공익사업법" 부분을 각 "토지보상법"으로 고친다.

○ 3쪽 12줄부터 4쪽 밑에서 3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 용지 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토지 등의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 등을 공익사업 용지 등으로 양도한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데 있다.

3)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서울특별시 ○○구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공익사업법에 정한 사업인정(제2조 제7호, 제20조 제1항)을 받은 적이 없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고시(제22조 제1항) 역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서울특별시 ○○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등과 같은 토지보상법에 정한 협의에 의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요청한 '토지 협의매수 확인서' 역시 발급하여 주지 않았다.

③ 서울특별시 ○○구는 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정책에 따라 2013년경부터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토지 등의 매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 상의 매매대금은 서울특별시 ○○구 및 원고가 각각 의뢰한 감정평가액에 기초하여 산정된 금액이고, 원고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시가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④ 비록 서울특별시 ○○구가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에 정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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