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28 2015가단3062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G 전 522㎡ 중, 피고 A, E, F은 각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은 각 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포항시 남구 G 전 522㎡에 관하여 2007.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D, F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