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에 있는 학생야영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둔전리 방향에서 금어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도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변 인도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의 좌측 몸통을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죄질은 중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