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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9고정89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상가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2. 7. 1.경 위 미용실 뒷부분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5.4㎡ 면적의 조립식 패널 구조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26. 및 2018. 8. 10. 위 장소에서 청주시장으로부터 위 조립실 패널 구조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원상복구 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 불법건축물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8호, 제94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용실 개업과정에서 위 건축물을 신고 없이 지은 점 다만, 이 부분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

현재까지도 위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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