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적표현물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O가 “2007. 9.경 피고인이 M에 있는 N단체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H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주면서 읽어보고 그 내용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보자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O가 허위의 사실을 일부러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O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O에게 이적표현물인 ‘세기와 더불어’를 교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에 이적행위를 할 목적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
거나 원심이 이에 관한 심리 없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을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