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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4두4072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37조 제1항과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과 금전의 무상사용대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과 금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재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금전의 무상대여에 따른 적정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의 이익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3792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C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전에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연 8.5% 내지 연 9%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의 이익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되어 법 제2조 제3항에서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 제32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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