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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5461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5,382,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 2018. 10. 25...

이유

1. 인정사실(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2016. 12. 15.부터 2017. 10. 25.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건설용 가설재인 H-빔을 임대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H-빔 임대료 등의 합계는 65,382,11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보령시 C 소재 ‘D 공사’ 현장에서 원고 소유의 H-빔 약 38톤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절취하였다.

위 H-빔 약 38톤의 가액은 20,035,200원이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H-빔 약 38톤이 원고 소유라거나 피고가 원고 소유의 H-빔 약 38톤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건설용 가설재인 H-빔을 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를 절도죄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2017. 11. 30. 피고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된 H-빔 임대료 등의 합계 65,382,1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소유의 H-빔 34,286kg 및 스크류 잭(Screw Jak) 11개를 아무런 권원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2017. 10. 26.부터 2018. 4. 25.까지 위 자재들의 6개월간의 사용료는 7,830,491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월 1,305,082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연체 임대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6. 12. 15.부터 2017. 10. 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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