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G을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G은 2011.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1345, 1456』 피고인 F은 2010. 12.경 서귀포시 L시장에 있는 ″M″ 라는 상호로 술집을 운영하는 N의 소개로 피고인 E을 만나 게임장을 동업하기로 하되, 위 F은 돈을 투자하고, 피고인 E은 게임기 구입, 인ㆍ허가 업무, 종업원 채용, 게임장 운영 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으며,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금에 대하여 피고인 F의 투자금을 2-3개월 내 전부 회수하면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11. 1. 6.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서귀포시 O, 1층에 있는 P 게임랜드에 합계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돈을 투자하고, 수익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E은 위 P 게임랜드의 게임기 구입, 게임장 건물 임대차, 종업원 고용 등 전반적인 게임장 운영업무를 담당하였고, G은 2011. 1. 6.부터 같은 해
5. 20.까지 경찰관 단속시 위 P 게임랜드의 바지사장 역할과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손님과의 분쟁해결 및 게임장 비품 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1. 3.경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위 P 게임랜드의 야간 카운터 담당자로서 영업장부 작성 및 보관증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1. 6.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위 P 게임랜드의 주간 카운터 담당자로서 영업장부 작성 및 보관증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1. 5.경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위 P 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서 심부름,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B, F, E, G의 P 게임랜드 관련 공동범행
가. 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