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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353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200,000원 및 2017. 10.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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