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12380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3,200,000원 및 2020. 8. 2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3,200,000원 및 2020. 8. 28.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