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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12380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3,200,000원 및 2020. 8. 2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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