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10:20 경 부산 C 동사무소( 부산 영도구 D)에서 주무관 E( 이하 ‘E’ 이라 한다) 과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 대화하던 중 화가 나, “ 야! 이 새끼들아! 씨 발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민원 대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안내판( 가로 50cm, 세로 50cm, 시가 3만 원 상당) 을 집어 던져 E 앞에 놓여 있던 엘지 (LG) 모니터 (21 인치, 시가 20만 원 상당) 액정에 맞추어 안내 판과 모니터를 각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주무관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5),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나이가 50이 넘도록 형사처벌은 물론 수사를 받은 전력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사과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선처를 구하는 점, 정부도 부양의 무자가 있을 경우 기초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단계적으로 장차 이를 폐지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 여서 이 사건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보이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