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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6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01:00 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이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34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 전력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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