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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3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08:02경 광주 서구에 있는 C 부근을 지나가던 D E회사F 버스에서 피해자 G(여, 14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버스 손잡이를 잡고 왼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E회사F 버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서술식기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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