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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50750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894,470원 및 그중 45,518,069원에 대하여 2019. 12. 23.부터 2020. 2. 6.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금 104,894,470원(=기업운전자금 대출원금 33,479,000원 지연손해금 43,636,348원 가계일반자금 대출원금 12,039,069원 지연손해금 15,740,053원) 및 그중 대출원금 합계 금 45,518,069원(=33,479,000원 12,039,069원)에 대하여 2019. 12.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2. 6.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신용회복신청을 하여 일부 변제한 것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일부 변제 금액을 공제하고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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