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은 C가 로또에 당첨된 돈으로 E를 위하여 E 명의로 낙찰받은 것인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적이 없다는 E의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들의 진술, J의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이 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2017고단608호(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건축일을 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의 부친인 C가 2007. 7. 5. 안동시 D 단층주택 84.15㎡, 대지 620㎡(이하 ‘①, ② 부동산’이라 한다
)를 그의 돈으로 경락받아 처인 E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고 2008. 1. 8. 위 지번 단독주택 66.5㎡(이하 ①, ②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E는 피고인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그의 처인 B는 2016. 5. 4. C가 사망하자 E 명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과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것을 마음먹고 공모하여, 가) 피고인과 B는 2016. 5. 10. 경북 영덕군 F 소재 ‘G법무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가 피고인과 B에게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E 이름 옆에 그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나 피고인과 B는 2016. 5.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소에서 위 법무사사무실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