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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30 2017누111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4행의 ‘3,230,408,360원’을 ‘3,230,408,364원’으로, ‘2,973,914,407원’을 ‘2,973,914,406원’으로 각 고침 제5쪽 제18, 19행의 각 ‘법인세법’ 앞에 각 ‘구’를 추가함 제8쪽 제7행의 ‘다시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다음에 ‘(관계법령에 의하면 작업진행률의 산정 시 ’총공사예정비‘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직접비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추정되었다면 그 추정치를 그대로 작업진행률의 계산식에 사용하는 것이 가급적 문언에 충실한 해석적용인바, 원고가 추정한 ’시설비 등 직접비‘의 경우 이 사건 각 사업에서 실제 지출된 ’시설비 등 직접비‘에 비해 ±10%의 오차 범위 내에 있고, 이 사건에서 달리 불합리하게 산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를 추가함 제8쪽 제9행의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다음에 ’실제 발생한 간접비 및 직접비로 산출한 작업진행률에 실제 발생한 총공사수익을 곱하여‘를 추가함 제8쪽 제11행의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다음에 ‘ 이에 대해 원고는 '실제 발생된 간접비 및 직접비를 토대로 한 작업진행률에 실제 발생된 총공사수익을 곱하여 산출된 해당 연도의 공사수익과, 실제 발생된 간접비 및 추정된 직접비를 토대로 한 작업진행률에 추정된 총공사수익을 곱하여 산출된 해당 연도의 공사수익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비교라고 할 수 없고, 전자의 경우에도 추정된 총공사수익을 사용하여 해당 연도의 공사수익을 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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