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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31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3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3.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매전면 호화리 소재 제방뚝길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무심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30.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매전면 호화리 소재 호화능소마을 강변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위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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