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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2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 C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다가 2005년경부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받아 개인적으로 선물ㆍ주식 매매를 하던 중 2007년경 일명 서브프라임 사태에 이어 2008년 6월~7월경부터 투자 손실이 생기기 시작하다가 2008년 9월경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전세계 금융시장 대폭락으로 사실상 손실이 커 개인의 재산을 모두 잃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채무가 수십억 원에 이르렀으며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 투자금마저 과거의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보전용으로 일부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급히 다른 투자자가 필요하였다.

1. 피고인은 2008년 6월~7월경 2004년경 우연히 알게 되어 친분이 있던 피해자 D로부터 “여유 돈이 생겨서 주식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선물 등의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고, 2008. 7. 3.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자신이 미국의 유명한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펀드매니저도 아니고 대기업의 비자금을 관리하지도 않으며 더욱이 당시 투자금의 손실이 계속하여 발생한 상태였음에도 급히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골드만삭스의 펀드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 대기업인 삼성, LG, 롯데 등 큰 기업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대기업에서 비자금을 채권의 형식으로 받아 이를 현금으로 세탁해 주면 50% 정도의 이익금을 남길 수 있으며,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내가 운영하면 적게는 10% 에서 많게는 30% 의 이익금을 남겨줄 수 있으니 우리은행에 ETR 증권계좌를 개설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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