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50955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