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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50955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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