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5028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424.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