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5028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424.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424.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