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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199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6. 19:00 경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300 소재 롯데 백화점 중 동점 부근 식당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C에게 “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공장 운영 지인에게 투자한 1억 5,000만 원이 곧 회수될 것이고, 그 약속어음도 가지고 있으며, 부천시 원미구 D에 운영 중인 골프 연습장을 매물로 내어놓았는데 2015. 8. 15. 경에는 그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위 돈을 갚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경 이미 골프 연습장을 폐업한 상태였고, 1억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30. 16:00 경 위 백화점 뒤 노상에서 3,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건네받고, 2015. 8. 17. 16:00 경 같은 장소에서 1,800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와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위 5,000만 원이 “ 차용금” 이 아니라 “ 투자 금” 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피고인의 진술이 많은 면에서 모순되어 그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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