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 회사에서 숙식을 하며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14:30경 피해자 D이 C과 고철 거래를 하러 오면서 타고 온 E 3.5톤 마이티 화물차가 위 C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그 차량 조수석에 현금이 들어있는 비닐봉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52경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300만원(오만 원 권 1,200매, 일만 원 권 3,300매)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꺼내 소지하고 있던 하얀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 분석),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특수절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번에도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 사건 피해금액이 9,300만 원으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